제2판 · 시행일 2026-08-11 · 지난 판 1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Marketing X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엑스온(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마케팅 관리 솔루션 "Marketing X"(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marketing-x.kr 및 그 하위 도메인을 통해 제공하는 마케팅 성과 집계·보고서 생성·광고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이용자"(이하 "대행사")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마케팅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입니다.
  3. "광고주"란 대행사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최종 광고주(브랜드)를 말합니다. 광고주는 회사의 계약 상대방이 아닙니다.
  4. "대행사 데이터"란 대행사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가 외부 매체로부터 수집한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대행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대행사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대행사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대행사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도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5조 (계정과 보안)

  1. 대행사의 대표 계정은 1개이며, 대행사는 소속 담당자를 초대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대행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행사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연동한 매체(메타 광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의 성과 지표 집계 및 대시보드
  • 성과 보고서·정산서·견적서 등 문서 자동 생성
  •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과 진단 및 운영 제안
  • 대행사의 지시에 따른 광고 설정 변경 기능
  1. 제공 기능의 범위는 대행사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다르며, 요금제별 포함 기능은 서비스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7조 (외부 매체 연동에 관한 특칙)

  1. 서비스는 메타(Meta), 네이버, 구글 등 외부 매체의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자료를 가져옵니다.
  2. 외부 매체의 정책 변경, 장애, 접근 권한 회수, 요청 한도 초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 수집이 지연·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3. 서비스가 표시하는 지표는 외부 매체가 제공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매체가 사후 보정하는 경우 값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광고 설정 변경 기능은 대행사의 지시를 대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변경으로 인한 광고 성과·광고비 변동의 최종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습니다.

제8조 (인공지능 기능에 관한 특칙)

  1. 회사가 제공하는 진단·제안·소재 기획 등 인공지능 기능의 산출물은 참고 자료입니다.
  2. 대행사는 산출물을 그대로 집행하기 전에 스스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산출물의 정확성·완전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인공지능 기능은 대행사가 입력한 자료와 연동 매체의 지표를 처리하여 결과를 생성합니다.

제9조 (이용요금과 결제)

  1. 요금은 요금제 월정액(등록 가능한 브랜드 수와 매월 제공 크레딧으로 구분됩니다)과 별도로 구매하는 크레딧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서비스 화면 및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정기결제(자동결제) 또는 계좌이체(선불)입니다. 대행사가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되며, 결제 결과는 서비스 화면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신용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의 결제창에 직접 입력되며, 회사는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용 키(빌링키)와 카드사명·카드번호 마지막 네 자리만 보관합니다.
  4. 대행사는 서비스 화면(플랜 & 크레딧 > 결제수단)에서 언제든지 등록한 카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회사는 납부가 확인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요금 미납이 30일을 초과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에도 대행사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7. 결제의 취소·환불·청약철회는 별도로 게시하는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0조 (대행사 데이터의 귀속)

  1. 대행사 데이터의 소유권은 대행사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대행사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다른 대행사에 대한 제공, 광고, 회사의 독자적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별 대행사·광고주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해지와 데이터 반환·파기)

  1. 대행사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대행사 데이터를 보관하며, 대행사의 요청이 있으면 통용되는 형식(엑셀·PPTX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대행사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설비 장애, 외부 매체 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점검은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대행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역설계·복제하거나 경쟁 서비스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행위
  2.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3. 권한 없이 다른 대행사의 자료에 접근하려는 행위
  4. 서비스를 통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

제14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부 매체의 정책 변경·장애로 인한 손해
  • 대행사가 인공지능 산출물을 검토 없이 집행하여 발생한 손해
  • 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전달된 광고 설정 변경의 결과
  1. 회사의 배상책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대행사가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이용요금의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대행사와 광고주 사이의 계약·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비밀유지)

회사와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아래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이력

제2판2026-08-11카드 정기결제(자동결제) 도입에 따라 제9조(이용요금과 결제)를 정비하고, 취소·환불은 신설한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 7일 전 공지합니다.
제1판2026-07-30최초 제정